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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감사원, 김세호 차관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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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3월 28일 11시 43분 48초
감사원, 김세호 차관 특별감사


철도청장 재직시 러시아유전사업으로 60억 날릴위기
유전인수계약금 김 차관이 우리은행 대출 보증서

[데일리안 김영욱 기자]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이어 김세호 차관도 부동산 투기의혹에 이어 지난해 철도청장 재임시 추진한 러시아 유전사업과 관련, 거액의 예산을 날릴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져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있어 결과에 관심이 고조되고있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지난해 러시아 유전을 개발하면서 600억원대의 투자를 추진하다가 계약금 60억원을 떼일 처지에 몰려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것.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뀌기 전인 지난해 8월 러시아 사할린에 있는 유전광구를 개발하기로 하고 국내 유전개발업자와 합작회사를 차렸다.

이어 9월 러시아의 '알파에코'사와 유전인수계약을 맺고 계약금 60억원을 지급했다.

이 돈은 당시 김 세호 철도청장의 보증으로 우리은행이 대출해주었고, 계약자는 당시 철도청 차장이었던 신광순 현 한국철도공사 사장이었다.

600억원 대의 의욕적인 투자를 추진하던 철도청은 잔금 지급일까지 러시아정부의 사업 승인이 나지 않자, 알파에코사에 계약을 파기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10일뒤 러시아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낸 알파에코사는 철도청이 끝내 사업 추진을 거절하자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다.

올들어 철도공사로 이름이 바뀐 공사 측은 사업개발본부장을 러시아로 급파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계약금 60억원을 고스란히 떼일 위기에 처해있다.

감사원은 "적자가 8조원을 넘는 철도공사가 러시아 유전개발에 나선 이유와 중도에 포기한 배경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우리은행이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 사업자금을 대출해준 경위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당초 계약조건상 잔금 납입일인 지난해 11월15일까지 러시아 정부의 허가가 없을 경우 1주일 이내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계약금 반환 협상중이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철도공사는 "당시 김세호 철도청장은 계약당시에는 이미 건교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에서 주관한 것으로 김 차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차관은 강 장관과 함께 부동산 투기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27일 서울 장지택지개발지구의 땅은 당초 장인이 김 차관의 부인의 외삼촌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것의 부동산으로, 장인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나중에 장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외삼촌 명의로 된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법적 상속권이 없어 '매매형식'으로 상속을 받은 것일 뿐, 택지개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두었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해명이다.

건교부의 한관계자는 "이때문에 김 차관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보도한 일부 매체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며, 김 차관의 투기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쳤던 경실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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