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불법파업' 10억9천만원 국가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작년 6·28 파업 이유…노조 “합의파기 인정불구 결정 탄압행위”
지난해 철도노조의 6·28 파업에 대해 노조가 국가에게 10억9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20일 불법파업으로 여객과 화물 운송에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냈던 75억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노조가 국가에 10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의 총파업은 쟁의 목적과 절차에 비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여객과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불법성이 인정된다”며 “노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철도개혁은 행정부가 노동계뿐만 아니라 재계,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적절히 판단하면 되고 정책내용을 노조와 완전 합의해 결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총파업 무마 목적으로 노조와 합의한 것도 파업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국가 역시 60%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정부가 철도노조와의 합의를 파기했다는 점은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가 노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철도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 왜곡했다'며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기각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민영화 폐기 및 이후 대안을 노조와 논의하기로 한 4·20 합의와는 달리, 정부가 철도공사법 등의 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자 6월28일부터 5일간 파업을 벌였으며 정부는 총 75억여원의 손해배상과 노조 부동산, 조합비 등에 대한 가압류를 청구했다. 그 뒤 법원은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는 기각했으며 현재 노조 소유 부동산 35억원 정도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된 상태이다.
노조 전상룡 교선실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 3일 노조가 인내심을 발휘해 파업없이 특단협을 체결한 마당에 바로 10억9천만원이라는 손배가 결정난 것은 노조에 대한 탄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 실장은 “법원이 정부의 합의파기와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파업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75억원 손배 청구액 가운데 10억9천만원을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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