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철도노조 파업 치닫나
내년 1월 철도공사로 전환을 앞두고 철도청 노사가 벌여 온 특별단체협약 협상이 인력충원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철도노조는 2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3일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 합동으로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1일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 따르면 철도청 노사는 지난 10월부터 이날까지 8차례 본교섭을 벌여 대부분 사안에서 합의를 봤으나 인력충원 문제에서 첨예하게 맞서 있다. 지금까지는 철도청 직원이 공무원이다 보니 근로기준법보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이 우선 적용돼 주 72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내년 공사로 전환되면 일반 기업체처럼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므로 인력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근무형태 변경과 주 40시간제 적용 등을 위해 8938명을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하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5215명으로 수정제안한 상태다. 사측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는 노조와 공감하면서도 연간 1조여원의 운영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인원을 급격하게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측은 인력충원 문제가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간 협의할 사안이라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발표하지 않은 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며 노조측을 설득하고 있다.
사측은 또 2003년과 2002년 파업 때 해고된 노조원 87명의 복직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나 국가공무원법상 경과기간(파면 5년, 해임 3년)이 지나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공무원연금 수령액 손실분 보전을 놓고서도 노사 간 입장이 미세하게 엇갈리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11∼13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65.2%의 찬성으로 2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3일 오전 4시부터 조합원 2만700여명이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파업에 돌입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직권중재를 거치지 않아 불법파업인 데다 파업시기가 연말 및 공사 출범과 겹쳐 있어 예년처럼 강도 높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도파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화물연대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화물연대측 연대 움직임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행시간과 운행구간을 연장하고 고속버스와 항공기, 화물자동차의 여유 용량을 최대한 운용키로 하는 등 정부합동 특별수송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하면 고속열차 80%, 일반열차 35%, 전동열차 58%, 화물열차 14% 등 평균 49%의 열차운행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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