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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철도노조, 벌금 1천만원 100원 동전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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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30일 11시 15분 56초
철도노조, 벌금 1천만원 100원 동전으로 납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9일 지난해 '6월28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벌금 1000 만원을 100원짜리 동전으로 납부해 관심을 끌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지난해 파업 이후 조합원에게 부과된 벌금 1000만원 을 2t 트럭에 실은 100원짜리 동전 10만개를 서울지법 민원계에 납부했다.

이로써 철도노조는 '6.28'파업과 관련된 조합원들의 벌금을 모두 납부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28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7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조치와 조합원 79명에 대한 파면.해임 조치, 조합원 183명에 대한 형사 기소조치를 내렸다.

또 고소.고발된 조합원에 대해 지난 27일 선고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총 4억여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조연호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지난 '4.20' 단체협약때 철도청은 인력충원, 노조원 복직 문제 등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면서 "국가가 부과한 벌금을 동전으로 납부한 것은 민간기업도 아닌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항의 표시"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노조 수도권 운수 분야 조합원 결의대회를 갖고 공공부문 노동 3권을 부정하는 '직권중재' 철폐 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 및 손배.가압류는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노동자에 대한 통제 와 탄압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대전 = 조한필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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