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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최소화 및 2.27 노사합의 이행 촉구 교운총련 성명서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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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3월 16일 10시 24분 30초
성 명 서

정부와 철도청은 '징계 최소화 2·27 노사합의' 이행하고
김재길위원장등 철도노조 구속자 즉각 석방하라!!!

한국교통운수노동조합총연합회(교운총련)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25 총파업투쟁을 노사화합과 산업평화라는 거국적 차원에서 2월27일 노사대표가 노사합의성에 서명하였음에도, 철도청이 합의서를 부정하는등 탄압을 가하고 있어 강력한 분노를 표하는 바이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하면서 김재길위원장이 자진출두하고, 노사대표가 징계와 고소고발등 사법처리 최소화에 합의했음에도,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 186명에 대한 고소고발과 출두요구서, 무더기로 진행되는 직위해제와 대규모 징계등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어 극한적인 파국을 피하려 선택한 합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철도청의 이중적인 태도에 의해 파기될지도 모르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철도노동자들은 총파업이후 현장을 휩쓸고 있는 고소·고발과 징계등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현장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철도청에 맞서 제2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투쟁의지가 넘
쳐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철도청은 '고소·고발 및 징계를 최소화 하겠다'는 2·27 노사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며, 수많은 철도노동자들이 신뢰가 생명인 노사합의를 어기는 정부가 철도청의 일거수일투족을 뜨거운 투쟁의지로 직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교운총련은 도주인멸의 우려가 없는 공무원을 합법적인 파업에 업무방해란 죄목으로 구속하는 것은 사법권의 부당한 남용이고,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탄압인 바, 구속된 김재길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간부들을 즉시 석방하여 불구속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을 전국 60만 운수노동자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2. 3. 15.
한국교통운수노동조합총연합회
의 장 권 오 만

전국항운노련·전국해상산업노련·전국철도노조·전국자동차노련·전국택시노련·대한항공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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