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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철도사업법 건교위 상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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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9월 13일 12시 24분 13초
“철도사업법 건교위 상정 유보”
이호웅 의원 철도노조에 밝혀…철도노조 “민주노동당과 대체입법 마련”


송은정 기자


지난 10일 국회 건설교통위 이호웅 의원(열린우리당)이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발의자로서 철도사업법에 대해 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13일 건교위 전체회의 상정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고 철도노조가 전했다.

또한 철도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법률제정을 위해 대체입법안을 민주노동당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사업법은 사실상 ‘철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내세워 철도산업의 분할과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제철도여객사업에 대한 해외자본 참여를 제도화해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에 따른 한국철도산업의 발전가능성을 해외자본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현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 시기 철도산업 분할민영화 정책을 재검토해 운영부문 공사화와 유지보수 부문을 운영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철도구조개혁 정책을 전환했음에도 17대 국회 차원에서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토론회 없이 졸속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을 통해 ‘통합형 공사화’로 최종입법했기 때문에 철도사업법도 당연히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여의도 모디아 빌딩 앞에서 조합원 450여명이 참여한 철도사업법 입법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입법저지 투쟁에 나섰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4일 내년 1월 출범하는 철도공사로의 체제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청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교대근무자 근무형태와 관련 6주기 3조2교대안을 특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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