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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왜곡언론,귀족언론에 '대반격'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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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8월 18일 10시 04분 53초
노동운동진영, 왜곡언론·귀족언론에 ‘대반격’ 나섰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KBS·머니투데이 고소…서울지하철 등 적극 대응 조짐


김학태 기자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기간 동안 언론 왜곡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가 언론으로부터 잇다른 ‘고액 연봉’ 비난에 시달렸던 대한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 신만수)도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노조는 지난 12일 <머니투데이>와 를 명예훼손으로 종로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에 각각 고소했다.

지난달 29일자 <머니투데이>는 ‘재계의 창-대한항공조종사노조에 바란다’라는 칼럼에서 “(임금협상중인 지금)노조가 임금인상 외에 해고자 복직, 조종사 조합원만의 공제조합 설립기금 50억원 충연, 서열순위제 요구 등 단체협상 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중략) 지금 파업을 강행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제회 출연기금은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이었고, 당시 교섭 과정에서 이 문제는 이미 사측의 요구로 노사협의회로 이관한 뒤였다. 서열순위제와 해고자 복직도 이미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 오던 안건으로 실제 노사 협상은 임금인상 이외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중노위 정상적인 조정절차까지 마쳤는데도 사실관계도 따져보지 않고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기사는 또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주40시간(월 160시간) 근무하는 데 비해 조종사들의 근무 시간은 월평균 60시간(대형기 70시간, 소형기 50시간)에 불과하다. 물론 근무의 집중력과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기사에서 언급한 것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월비행시간”이라며 “소형기의 50시간은 국내선 비행의 경우 50번 이착륙해야하는 것이고 대형기의 경우 시차 적응의 문제 등 직무 특수성과 근무형태의 불규칙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특히 “대한항공 최우선의 정책목표는 비행안전이며, 항공관련법도 연 비행시간을 1,000시간으로 제한하도록 돼 있다”며 “왜 월 70시간의 비행시간이 이루어지는지 조종사의 근무형태나 법정 기준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작정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총 8가지 사례로 인해 정당한 노조활동이 매도되는 등 허위사실 날조유포 등으로 노조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에 대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만 가결됐을 뿐 파업 일자를 잡는다거나 파업에 돌입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파업을 하다 철회한 것처럼 보도했고, 찬반투표 뒤 집중 교섭을 통해 임금 추가인상 등을 했는데도 ‘귀족노조의 백기투항이다’는 식으로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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