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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전력노조 95.5% 찬성으로 규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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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5월 03일 12시 05분 33초
전력노조 95.5% 찬성으로 규약 개정
분회-지부-본부 동시선거제로 … 선거공영제 도입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김주영)이 지난 23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95.5%의 찬성으로 규약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조합원 총회는 전체 14,163명중 11,962명이 투표에 참가해 95.5%인 11,423명이 찬성했다. 전력노조는 지난 2000년 직선제 규약개정, 2002년 직권조인 철폐, 2003년 선거공영제 도입에 이어 이번에 분회-지부-본부 동시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약을 정비했다.

이재복 조직국장은 “그동안 지부와 분회는 3월에 선거를 하고 본부는 4월에 따로 선거를 치러 2중으로 어려움이 따랐고, 업무공백을 비롯해 분회, 지회 선거 시 본부의 압력 등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규약에는 선거공영제도를 실시키로 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의 틀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개정된 내용은 ▲임기 대회시 분회, 지부, 본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조합원 직접선거를 매 임기년도(3년 주기) 3월 둘째 주 화요일 실시 ▲분회, 지부, 본부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출마시 복수 입후보 금지 ▲각급 임원의 임기 개시일 명문 규정화 등이다.

전력노조의 선거공영제 내용에는 사내 방송을 통한 정책전달, 각 후보에 대한 재정 등 기회균등에 초점이 모아졌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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