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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노동위 “징계 부당”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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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2월 03일 09시 44분 45초
[한겨레] 노동위 “징계 부당”판정




인천지하철공사는 지난해 6월 노조 파업과 관련해 해고 및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또 파업과 관련해 정직 등 징계처분했던 노조 간부 4명의 징계도 철회했다고 말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말 지난해 6월 파업과 관련해 파면 및 징계를 받았던 노조 간부 10명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한 것과 관련해 정아무개 전 위원장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결정을 내리고 이를 지하철공사 쪽에 통보했다.

공사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노동위 결정을 수용하도록 돼 있어, 지노위 결정을 받아들였다”며 “중앙노동위에 재심의를 요청할지는 아직 결론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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