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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철도청 징계권은 '고무줄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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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15일 11시 45분 07초
철도청 징계권은 ‘고무줄 잣대’
[속보, 지역] 2003년 11월 14일 (금) 22:42

[한겨레] 파업엔 해임 중징계 돈봉투 수수엔 주의조처 철도청이 파업 참가 노조원은 중징계하면서 돈봉투 수수 의혹 직원은 징계위원회에 넘기지도 않아 징계 권한을 노조 탄압 수단으로 남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철도청은 지난 6월 철도파업 참가 노조원 510명 가운데 79명을 파면·해임하는 등 150명을 정직 이상 중징계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철도청은 7월에 책상에서 돈봉투가 발견된 관리본부 김아무개 사무관 등 3명에게는 대해서는 ‘불문’, ‘주의’ 조처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기지도 않았다.

김 사무관 등은 당시 국무조정실의 복무관리실태 점검에서 책상 위에서 50만원씩이 들어 있는 돈봉투 2개가 발견돼 감사실의 조사를 받았다.

철도청 감사실은 조사 보고에서 “돈봉투는 교육차 철도청에 온 한 지방철도청 박아무개씨가 놓은 것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된다”며 “그러나 김 사무관 등이 봉투에 돈이 들어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고 있다 적발됐고 금품을 받으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없어 불문 등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철도파업에 동참했다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노조원 김아무개(40)씨 등 22명이 철도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 8명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철도청이 부당쟁의행위 참가 이유만으로 원고 8명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등 중징계를 내린 것은 노조가 철도청과 합의해 파업을 끝낸 뒤 합리적인 철도사업을 위해 노력했고, 원고들이 그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철도청이 노조원에게는 중징계하고 비노조원에게는 솜방망이 징계를 해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은 물론, 징계를 노조 탄압의 도구로 휘두르고 있다”며 “철도청의 편파적인 노조원 부당 징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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