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초등학교 교장과 학내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창원 ㅊ초교 교사들이 손배·가압류를 당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창원의 한 실업계 사립고교 교사들이 재단으로부터 손배·가압류를 당했다.
ㅊ초교 전 교장은 형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아무개 교사 등 3명에 대해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가 받아들여져 이들 교사들은 올해 4월부터 월급의 50%만 받고 있다.
최근에는 창원의 한 사립고교의 재단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손배·가압류 소송을 냈다. 지난 해 말 학교 이전과 과원교사 선정문제로 재단과 교사들 간에 갈등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재단이 명예를 실추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이아무개(42)교사 등 9명에 대한 위자료 청구금액은 총 3억5000만원이다.
재단측은 소장에서 "학교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과원교사 선정문제가 불거지자 교사 9명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해 농성을 벌여 30년간 쌓아올린 학교와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측은 "교사들이 학사업무를 방해하고 파업과 태업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해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사들은 재단이 소장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부인하면서,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번 손배·가압류 사태에 대해 초유의 일로 보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전교조 경남사립지부 송호찬 사무처장은 "영리기업이 아닌 교육기관에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면서 "교육계에서 손배가압류가 청구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으로, 전교조 본부와 협의를 거쳐 적극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