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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철도노조, "철도공사법 강행처리하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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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08일 14시 54분 48초
"철도공사법 강행처리하면 총파업"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 철도노조는 8일 퇴직연금 수령시 철도노동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하는 철도공사법이 강행 처리된다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동자를 배제하고 희생만을 강요한 철도공사법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12일부터 노조원들이 준법운행에 들어가고 철도공사법 처리가 가시화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앞서 7일 열린 중앙대책위원회에서 총파업 등 투쟁일쟁을 이형원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위임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지난달 말 철도공사법 관련 철도종사자의 퇴직급여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철도공사법상 퇴직급여 처리방안에 따르면 철도노동자 개인별로 4천만∼1억1천만원의 퇴직급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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