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언론보도

 

[오마이뉴스]민영화는 국가적 재앙-끝까지 저지~
철도노조
13 851  /  0
2001년 11월 21일 01시 10분 08초
민영화는 국가적 재앙… 끝까지 저지할 것
<인터뷰>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이병은 위원장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과 철도시설공단법. 정부가 각각 지난 4월과 7월 입법을 예고한 철도 민영화 관계법이다. 이 법안들에 따르면 한국철도의 운영부분이 시장성을 회복하는 시점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민영화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위원장 이병은(41) 씨를 만나보았다.

- 정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과정은 어떠했고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김대중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4대 개혁 중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97년부터 현재까지 7천 명이 넘는 철도 노동자를 해고했으며 99년 3월 국무회의에서 철도민영화방안이 확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건설교통부를 통과, 현재 법제처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며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말 정기국회 상임위에 입법이 상정되면 철도 민영화는 사실상 확정된다."

-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어떠한가
"추진되는 민영화 방침은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 외국자본에게 넘겨주려는 것이다.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공공의 성격으로 운영돼야 할 철도를 영리를 최우선시 하는 시장논리로 다루려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 정부는 한국철도가 만성적자이기 때문에 민영화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철도는 적자가 아니다. 철도운행은 공공목적성을 띠기 때문에 산간벽지 같은 적자노선 운행, 노약자를 위한 무임권 발매, 원가의 60% 요금 책정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손실이 생긴다. 국유철도특례법에는 그렇게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공공철도운행보상금제도(PSO)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가 95년도부터 지급한 PSO보상액은 받아야할 보상액의 26%에 그친다. 95년부터 99년까지의 미보상액만 8,153억 원인데 이는 같은기간 철도청 당기손실 총액 8,116억 원을 넘는 금액이다. 정부가 보상만 제대로 해주었다면 37억 원의 흑자가 된다는 얘기다. 해줘야할 보상을 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간과한 정부의 적자논리는 옳지 않다."

- 민영화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
"모든 철도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되며 보다 강도 높은 인원감축의 실시, 근로조건이 더욱 나빠지는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시장논리에 따른 경영으로 적자노선 폐지, 요금인상 등 사용자들에게도 큰 불편이 닥칠 것이며 민영화되었다가 최근 다시 국영화로 바뀐 영국철도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고발생도 속출할 것이다.

철도라는 거대한 산업을 국내기업이 맡을 역량이 없으므로 외국 자본이 투입될 것이며, 남북교류가 추진될 경우 대륙횡단철도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이익을 생각해 볼 때, 막대한 국비유출이 예상된다."

- 민영화 저지에 관한 노조의 활동계획은 어떠한가
"꾸준히 민영화 반대 집회와 선전전,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달 28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다. 국가기간산업이며 사회간접자본으로 공공의 성격인 철도가 민영화된다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며 노조는 모든 힘을 다해 그 재앙을 막을 것이다."






외대학보 795호(11월 13일자)에 실린 기사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