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언론보도

 

[한겨레] “노조상대 손배소 직접피해 한정을”
운영자
1291 401  /  0
2003년 11월 05일 09시 33분 28초
“노조상대 손배소 직접피해 한정을”




최근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와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학술단체가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노동자 자결사태와 대책’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발제를 통해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취하하도록 해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지향한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등 출범 초기 4개월은 노동자들의 ‘희망의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지만 6월 들어 조흥은행과 철도노조 파업 이후 노조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죽음의 정치’를 폈다”며 “이 상황에서 노조 간부들의 책임감과 무력감이 자살을 불렀다”고 규정했다.

김인재 상지대 교수(법학)는 “손배·가압류 대상이 노동조합에서 벗어나 노조간부, 조합원으로 확대되고 있고 조합원 개인 임금, 예금통장, 자동차, 전세금 등도 그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며 “이는 노조원들의 정상적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6월말 현재 노조에 대한 회사쪽의 손배·가압류 금액이 38개 사업장 1253억원에 이른다”며 “손해배상 범위는 명백한 폭력이나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만 한정해야 하고 가압류 결정에서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변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삼성생명, 효성그룹 등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소속 200여명도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황준범 기자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