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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발전파업 관련 손배청구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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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18일 08시 50분 42초
발전파업 관련 손배청구 기각돼

서울지법 동서발전 소송에 "요건 못 갖췄다" 판결▶

법원이 10월17일 지난해 발전파업과 관련해 회사쪽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해 주목된다. 서울지방법원 민사42부는 이날 한국동서발전이 "노조 파업으로 영업손실, 신문광고비, 대체인력비 등 77억7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호동 노조위원장 등 34명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제기한 손배청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영업손실은 다른 발전기를 운전했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고, 파업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대체력인력비 또한 손해로 볼 수 없으며, 신문광고비 등도 파업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회사쪽의 손배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화해로 해결하라"며 소취하를 권고하기도 했다.

회사쪽은 심리과정에서 청구취지를 인정받지 못하자 손해산정액수를 계속 부풀리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계류 중인 나머지 4개 발전회사의 손배청구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과세계 kctuedit@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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