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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 철도공사법 강행시, 22일 이후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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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13일 12시 52분 53초
"철도공사법 강행시, 22일 이후 쟁의행위"

철도노조 22일 지부장회의서 최종 결정


철도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이형원)는 철도공사법 국회 처리가 강행될 경우 22일 이후에 쟁의행위에 돌입할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3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열어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철도공사법 저지와 4.20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13일부터 전국지부장회의가 열리는 21일까지 철도공사법 저지를 위해 대국민 선전전 및 각 지부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부장회의에서 최종 투쟁 방침을 결정,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력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 정상용 교선실장은 "지부장 회의가 열릴 때까지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 결의를 모아낼 것"이라며 "그때까지 정부가 철도공사법 중단과 퇴직금 불이익 방지를 위한 대화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곧바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계속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철도공사법 처리를 강행한다면 노조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며 총력투쟁 계획에 파업도 포함돼 있음을 밝혔다.

노조의 이런 투쟁 계획은 지난 6월 파업이 실패한 뒤,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면 저지하기 힘들다는 평가에서 나온 것으로 국회 상임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6일 이전에 최대한 실력행동을 벌이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6월 파업 뒤 강화된 현장노무관리와 노동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등을 봤을 때 전면파업 강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청와대 앞 노숙농성은 해고자들을 중심으로 무기한 진행하기로 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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