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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청와대 "국정법안통과 전력"(공사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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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01일 09시 20분 19초
청와대 "국정 법안통과 전력"


김교만 기자/diki@munhwa.co.kr

(::각 부처와 국회 설득나서::)

청와대가 국정과제 법안 통과에 발벗고 나섰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대통령의 당적포기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각종 국정과제 법안 통과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선결과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대국회 관계설정에서 총리실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법안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이제 관건은 법안통과”라며 “청와대는 물론 전 부처가 나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 4당체제 아래서 대국회 관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각종 법안이 이번 회기중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정운영에 큰 차질이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국회 설득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청와대는 올 정기국회에서 각종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급한 각종 국정과제 관련 법안이 표류, 내년 7, 8월 17대 원구성이 될때까지 사실상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대통령은 물론 정부 각 부처가 나서 대 국회 설득에 나설 것을 천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월13일 예정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과제 개혁입법을 언급하게될 것”이라며 “또 국무회의 의결시 법률안에 대통령이 서명하는 방식을 신중히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예정인 국정과제 법안은 제정안이 13개, 개정안이 20개다. 정부는 10월말 이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 법안통과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분권 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이다. 또 장기적인 경제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거나 할 예정인 법안들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상속·증여세법개정안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한국철도공사법안 등이 있다.

한편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해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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