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간부 한 명 또 구속
노동과 세계
<2신> '파업선동' 이유로…이미 마무리된 사건이어서 '공안탄압' 의혹▶
경찰이 지난 9월24일 6.28철도파업과 관련해 노조간부 한 명을 느닷없이 추가구속해 공안탄압 의혹을 사고 있다.
부산동부경찰서는 22일 스스로 출두한 철도노조(위원장직무대리 이형원)
부산지방본부 고창식 교육국장을 조사하면서 '파업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한 뒤 이날 전격 구속했다.
그러나 지난 철도파업과 관련해서는 노조지도부 모두가 7월10일 자진출두해
수사가 마무리됐고 1심재판도 끝난 상황이며, 고 국장은 당시 사법처리 대상자도
아니어서 노조탄압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철도노조는 26일 성명을 내어 "최소한의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정부의
후안무치한'노동자 때려잡기' 식 법집행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자신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만만한 노동자들을 때려잡으려는 반이성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노조가 파업을 풀고 조건 없이 복귀한 뒤에도 '선복귀 후대화'
약속을 지키는 건 고사하고 단순참가자들에게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와
75억에 이르는 조합비를 가압류한다며 법원판결도 없이 임의로 강행하는 등
극심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23일 해고자 8명이 노사정위 점거농성을 시작으로,
24일 대전청사앞 농성, 25일 청와대 앞 농성에 들어갔으며, 이를 10월10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이와 함께 정부와 철도청이 합의파기와 노조탄압을
계속할 경우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노동과세계 kctuedit@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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