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노조위원장 징역1년
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희승 판사는 5일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파업은 구조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근로조건 개선 등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되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무작정 쟁의행위에돌입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씨는 지난 6월28일 철도구조개혁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4일 동안 파업을 주도, 철도청에 95억여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철도청 업무를 방해하고 연세대 대강당에서 학교측 허가없이 파업전야제를 강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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