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 철도청이 지난 2001년 장항선 노반개량 공사 발
주때 부실공사 가능성을 이유로 계약방식을 바꾸는 바람에 603억원의 예산을 낭비했
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이 2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윤두환(尹斗煥.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청은 2001년 11월 장항선 노반개량 공사에 대해 최저가격입찰제
를 실시해야 함에도 적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SK건설 등 10개업체와 계약했다.
감사원은 "적격심사 낙찰제를 실시함으로써 예정가격(3천47억원) 대비 평균 80.
25%(계약금액 2천445억원)에 낙찰됐다"며 "이는 최저가격 입찰제에 의한 철도건설사
업 평균 낙찰률(60.46%)을 적용하는 경우(1천842억원)에 비해 603억원만큼 고가로
계약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도청은 당시 공사구간을 제1,2 공구로 설계, 공사가격이 각각 1천484억원과 1
천545억원으로 추정돼 최저가격 입찰제 대상인데도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2
개 공구를 각각 다시 2개 공구로 나눠 추정가격을 1천억원 미만으로 낮춰 적격심사
낙찰제로 바꿨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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