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국민연금 연계 추진
연금 이동시 불이익 해소 / 내년까지 구체적 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공무원과 사립교원,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으로 편입될 경우 공무원 재직경력 등을 인정, 해당 연금을 주는 연금간 연계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20년을 채 못채우고 국민연금으로 편입되면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수급권을 박탈당하고 퇴직 일시금을 수령토록 돼있다.
이같은 퇴직 일시금은 민간 기업 등에 비해 그 액수가 적은 데다 최근 금리 인하와 노령화 추세 등으로 연금 수급쪽으로 희망자가 몰리면서 상당한 갈등을 야기해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간 연계방안을 마련, 가입자의 `연금 이동'시 불이익을 해소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보건복지부와 행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간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연금 이동시 가입자 불이익이 없도록 연금간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관계부처간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내년까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연금 연계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6월말 철도파업의 주 원인이 공무원연금 박탈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위해서도 연금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령 국민연금에 7년, 특수직역연금에 15년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7년치 연금을, 특수직역연금에서 15년치 연금을 지급하는 연결통산방식과 함께 특수직역연금에 15년 가입한 뒤 퇴직, 국민연금에 7년간 가입한 경우 퇴직일시금으로 15년치 국민연금 소급 보험료를 납부하면 22년치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소급적용방식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내 `공적연금간 연계 합동기획단'은 지난달 15일 7개 정부부처와 관련 연금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갖고 실무작업반을 구성, 연금 연계방안 에 대한 의견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0년도를 기준으로 특수직역에서 퇴직(사망 포함)한 인원이 공무원 6만4천345명, 사학교원 2만72명, 군인 1만6천523명이며, 공무원의 경우 57.2%, 사립교원은 80%가 20년 미만 재직자로 퇴직 일시금을 수급한 뒤 국민연금에 편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반대로 국민연금에서 특수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규모는 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hjw@yna.co.kr
(끝) 2003/08/1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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