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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철도노조 정부에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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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8월 05일 09시 42분 43초
철도노조 정부에 맞소송


장재선 기자/jeijei@munhwa.co.kr



지난 6월 철도파업과 관련, 정부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97억여원의 소송을 낸데 이어 철도노조도 정부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철도노조(위원장 천환규)는 “정부가 철도구조개혁을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4·20 노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도 마치 노조가 합의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 결과적으로 철도 파업이 집단이기주의로 인식되는 등 피해를 보게됐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낼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일방적 합의 파기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에는 노조 간부 구속과 징계, 수억원의 조합비 가압류, 공사 전환에 따른 퇴직금 손실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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