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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노조탄압 우울증,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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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8월 04일 13시 38분 06초
[산업재해]“노조탄압으로 우울증”호소 산재 인정
[한겨레신문]2003/08/03 19:50
회사 쪽의 부당한 노동조합 탄압으로 우울증·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겼다며 노조원들이 낸 산업재해승인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일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청구성심병원 노조원 김아무개(43)씨 등 8명이 지난 98년부터 병원쪽의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이 생겼다며 낸 산업재해승인 신청과 관련해, 김씨 등 5명에 대해 ‘자문의사협의회 등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특진(추가 진료) 후 자문의사협의회를 열어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승인 여부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정상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노조탄압이 조합원들에게 정신질환을 초래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다른 노조탄압 사업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환영했다.

청구성심병원 노조원 8명은 지난달 7일 ‘노조원에 대한 폭행, 승진차별, 차별적인 업무 과부하, 회식 등에서의 집단 따돌림 등으로 전체 19명의 노조원 가운데 10명이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집단 산재인정 신청서를 냈다. 강김아리 기자 a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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