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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국가인권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서울=뉴시스】 철도노조 집행부와 파업관련 징계자 및 가족 40여명은 정부의 조합원 대량 징계 등에 항의하며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에 진입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참가 노조원들은 농성에 돌입하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반인권적 노조탄압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민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에서 불가피하게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업을 철회하고 지도부가 모든 책임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파업참가 전조합원에 대한 중징계방침을 밝히고 철도청은 대량해고를 계속하는 등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선복귀 후대화 약속을 거부한 채 열차운행의 손발인 기능직 노동자를 대량해고하는 것은 정상적인 열차운행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철도노조는 또 지난달 28일 철도노조 파업 당시 연세대 공권력 투입과 연행자에 대한 업무복귀서 작성 요구 등이 헌법에 보장된 신체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철도노조원들의 단식농성은 명백한 불법점거농성인데다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철수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준기기자 jgju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