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농성장에 첫 공권력 투입
철도청, 낮 12시까지 복귀명령
연합뉴스
(서울.대구.대전=연합뉴스) 이덕기.정윤덕.정성호기자 = 철도구조개혁법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하며 연세대 대강당과 영주 철도운동장, 고려대 서창 캠퍼스 등에서 농성을 벌이던 철도 노조원들을 해산하기 위해 28일 새벽 경찰력이 전격 투입됐다.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출범한 이후 파업 농성장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제는 노조의 특혜도 해소되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27일 언급과 관련, 새정부 노동정책의 기조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내주부터 본격화될 `하투(夏鬪)'를 앞두고 노.정관계가 중대고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권력 투입
경찰은 이날 오전 6시50분께 3천500여명의 노조원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연세대 대강당에 경찰 45개 중대 5천400여명을 전격 투입, 1시간여만에 노조원들을 강제해산했다.
경찰은 정문과 동문 등을 통해 대학 구내로 진입, 천환규 철도노조위원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에 대한 검거에 나섰으나, 이들은 오전 4시30분께 농성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원들은 27일 대강당에서 파업 전야제를 가진 데 이어 이날 오전 4시30분께 노천극장으로 이동했으며, 공권력 투입 소식이 전해지자 동문쪽으로 빠져나가려다 경찰이 제지하자 북문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북문에서도 경찰병력이 투입되면서 고립되자 노조원 600여명은 별다른 저항없이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된 노조원들은 마포경찰서와 종로경찰서 등 시내 29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연행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지도부 색출작업을 벌였다.
이에 앞서 경북지방경찰청도 오전 5시 20분께 영주 철도운동장에 23개 중대 2천500여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 100여명의 노조원들을 연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특별한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전국 17개 철도노조 지부 노조원 1천300여명이 농성을 벌인 고려대 서창캠퍼스에도 오전 7시 10분께 22개 중대 2천500여명의 경찰이 투입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연상 대전지방본부장 등 8명의 노조간부 검거에 나섰으나 붙잡지 못했다.
철도노조 전남 순천지역본부 노조원 280여명도 오전 5시30분께 파업 출정식이 열린 조선대를 빠져 나와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타운 인근에서 버스 7대에 나눠 타고 서울로 가기 위해 고속도로 진입을 시도하다 출동한 경찰에 제지됐다.
◇교통.수송 차질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전국의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의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있어 운행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교통대란과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경춘선의 경우 오전 5시 20분 춘천발 청량리행 통일호 열차를 비롯해 오전 6시 15분, 오후 7시 10분 등 3회만 운행되고 나머지 17회의 여객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또 청량리발 춘천행 여객열차는 오전 5시 25분 등 3회, 강릉발 여객열차는 20회 가운데 3회, 동해발은 18회 가운데 6회만 각각 운행돼 주말 여행객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태백과 정선 등지에서 출발하는 대부분의 화물열차 운행도 중단돼 강원지역 시멘트와 무연탄 운송에 차질이 빚어졌다.
수도권지역 분당선의 경우 하루 356회 운행에서 160회 가량으로, 안산선도 하루 312회 운행에서 250여회로 각각 줄었다.
평소 출.퇴근 시간대에 6분 간격으로 운행되던 경인전철은 12분 간격으로 운행돼 하루 운행횟수도 평소 280회의 57% 수준으로 줄어 파행운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부평역을 출발하는 의정부행 열차의 운행 간격도 평상시 출.퇴근 시간대 5분 간격에서 30분으로 크게 늘었다.
호남선과 전라선의 경우 광주역을 출발하는 첫 열차인 오전 4시 서울행 무궁화호 이후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고 영주지역사무소 산하 100여개 역에는 평소 토요일 90여 회의 여객열차가 운행했지만 파업으로 26회에 그칠 전망이며 하루 평균 20량짜리 열차 230여편이 운행하던 화물열차도 10여회 운행에 그쳤다.
한편 철도청은 이날 오전 4시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과 동시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 1호를 발령하고 비상운영에 들어갔다.
미복귀 철도노조원 어떤 처벌받나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 철도청은 28일 새벽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전 노조원을 대상으로 이날 낮 12시까지 업무현장에 복귀하도록 복귀명령을 내렸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복종의 의무를 강조한 부분이다.
철도청장이 이날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을 대상으로 복귀명령을 내린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해서다.
물론 이번 파업이 목적과 절차상 불법파업이라는 점이 전제된 것이다.
만약 이같은 복귀명령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최고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철도청 본청직원의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산하 직원의 경우 경.중에 관계없이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처벌이 결정된다.
철도청은 지난해 2월 파업때의 경우 파업 주동자와 폭력행위자 등을 중심으로 22명에 대해 정직이상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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