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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구속, 손배 협박으로 철도파업을 멈출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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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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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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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4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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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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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파기, 불법 호도, 구속.손배 협박으로는
열차안전을 지키고, 국민철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철도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정부는 오늘 건설교통부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4월 20일 철도파업에 대한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철도파업이 불법이어서 강경대응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지난 정부가 그랬던것처럼 파업 강행시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철도산업구조개혁은 대화없이 정부 방침대로 밀어부치겠다고 한다.
약속을 어긴 정부가 강경대응 웬말인가?
4월 13일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4월 20일 철도파업의 파국을 막기위한 노력으로 정부와의 교섭을 제안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정부로부터 강경대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추구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무색케하는 것으로 혹시나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는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가? '철도구조개편에 대한 전면재검토와 사회적 합의 추진'이라는 공약을 노무현 대통령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인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도 약속했고, 노사정위 협의사항인 철도해고자 복직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인가? 근본적 문제인 철도산업구조개혁은 정부 방침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겠다면서,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끝가지 대화 운운하는 것 역시 철도노동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정당한 쟁의권을 불법으로 몰아부치고, 구속징계와 손배를 협박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신노동정책인가?
다수의 구속해고자와 80억 가압류가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는 철도현실에서 설상가상으로 낡은 불법시비를 하며 구속과 손배를 협박하는 현실 앞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존 정부의 그것과 하나도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분명 2002년 11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해 12월 28일자로 조정을 종결한 바 있다. 또한 철도파업의 목적에 있어서도 정기단체협약 갱신 등 노동조건의 개선이 핵심임은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 없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는 등 구태의연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이 실망스럽다. 또한 노동부장관과 법무부장관 등을 통해 쟁의권을 확대해석해 불법쟁의를 줄이고,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자제하겠다는 발표를 하고도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함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열차안전 확보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4월 20일 철도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불법파업 운운하고 사법처리와 징계, 손해배상 등으로 협박함으로써 철도노동자의 투쟁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정부는 크나큰 오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태도로는 결코 4월 20일 철도대란이는 파국을 피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우리는 1인승무 철회 및 부족한 현장인력 충원, 철도사업 외주용역화 철회, 해고자 복직, 노조재산 가압류 등 노조탄압 중지, 철도민영화 법률안 폐기 등의 5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계획대로 4월 20일부터 전국의 열차를 세우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5대 요구는 열차안전 확보를 통해 승객과 철도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투쟁이다.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앞두고 있는 한국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철도개혁 투쟁이다. 우리는 이번 파업이 전국민적 지지와 연대투쟁으로 확산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3. 4. 14.
전국철도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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