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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철도파업 관련, 중노위 직권중재는 파국 불러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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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4월 14일 2504  /  39
철도파업과 관련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주목한다.- 직권중재는 파국을 불러 올 뿐이다.

1. 직권중재 대상 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지금까지의 각본은 이랬다.
제일 먼저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붙이고, 이 결정사항에 의해 언론은 '불법'의 딱지를 붙이고, 이어 경찰력이 동원되고, 결국 파업 지도부는 수배에 처한다. 파업 지도부와 조합원은 분리되고, 노조 지도부를 벼랑에 몰아넣고 교섭을 하자고 한다.

2. 대한항공조종사의 2001년 파업의 경우 파업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정상적 노동쟁의로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언론이 이를 받아 '불법파업'으로 몰아갔었다. 마찬가지로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의 경우는 조정기간을 6일이나 앞두고도 직권중재에 회부하기도 했다.
지난 2002년 발전산업노조의 경우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결정을 내려 불법의 덫을 씌웠다. 이처럼 지금까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포기하고, 정부방침의 단순한 '지침 이행부서'에 머물러 왔었다.

3. 그러나 노동자 투쟁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대법원조차 지난 2001년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조정기간 10일이 지나면 행정지도와 상관없이 쟁의행위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 2001.6.25 선고 2000도2871)아울러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에 대한 지난 2001년 11월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당시 지도부를 검찰이 구속한 주요 이유였던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한 것"을 부정하고, "노조 및 노정법 제54조가 정한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조정절차를 완료한 정당한 파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바 있다.

4.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새로 취임한 현 노무현 정권하의 노동부문 책임자들의 말을 주목한다. 이미 권기홍 노동부 장관도 "ILO도 권고하고 있는 만큼 필수공익사업장을 줄여나가 직권중재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고,
중앙노동위원회 신홍 위원장도 "직권중재로 인해 단체행동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이 말들이 지켜지기 바란다.

5. 우리는 결코 파업을 능사로 아는 집단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차단되고 노동자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때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파국'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축구하며, "짜여진 각본"에 의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를 내리는 구태의연함을 신 정부아래서는 보지 않게 되기를 희망한다.


2003년 4월 14일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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