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35호에 따른 세부지침]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2일 4081  /  108
  .hwp(23.9 KB)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대상 : 지본 쟁대위 비전임 간부와 지부 쟁대위원장
이유 : 단체교섭투쟁승리를 위한 전면적 활동을 위해
기간 : 2003년 4월 16일 09:00부터 4월 19일 까지 4일간

방법 :
- 연가불허에 대비하여 연가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 공문에는 만약에 불허할 경우 불허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답변하도록 요구할 것.
- 2부의 연가신청서를 작성하여 1부는 사무소장에게 제출, 나머지 1부는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 제출
- 연가신청서를 작성후 사본을 지부게시판에 게시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를 취합 지역사무소에 제출할 것.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 사본을 중앙상황실로 제출할 것.


※ 첨부 : 연가원 양식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097
시설국
철도노조
2006.03.21 7439/0
309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0 11435/0
309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8 8040/0
309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8 6325/0
309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7 9945/0
309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7 6996/0
3091
전기국
철도노조
2006.03.17 5804/0
309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6 7682/0
308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3.15 9682/0
3088
전기국
철도노조
2006.03.15 6772/0
308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3.15 8148/0
308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5 5510/0
308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4 7570/0
308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3 8865/0
308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3.11 11940/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