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35호에 따른 세부지침]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2일 3943  /  108
  .hwp(23.9 KB)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대상 : 지본 쟁대위 비전임 간부와 지부 쟁대위원장
이유 : 단체교섭투쟁승리를 위한 전면적 활동을 위해
기간 : 2003년 4월 16일 09:00부터 4월 19일 까지 4일간

방법 :
- 연가불허에 대비하여 연가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 공문에는 만약에 불허할 경우 불허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답변하도록 요구할 것.
- 2부의 연가신청서를 작성하여 1부는 사무소장에게 제출, 나머지 1부는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 제출
- 연가신청서를 작성후 사본을 지부게시판에 게시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를 취합 지역사무소에 제출할 것.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 사본을 중앙상황실로 제출할 것.


※ 첨부 : 연가원 양식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5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1 2608/0
15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0 2473/0
1535
사무처
법규국
2003.10.10 5992/0
1534
사무처
조사국
2003.10.10 4124/0
1533
사무처
차량분과
2003.10.09 3921/0
1532
사무처
법규국
2003.10.08 4634/0
15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556/0
153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2858/0
1529
사무처
법규국
2003.10.07 4014/0
15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2592/0
15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090/0
15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2248/0
15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534/0
1524
사무처
정책국
2003.10.06 3355/0
15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6 2322/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