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35호에 따른 세부지침]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2일 3961  /  108
  .hwp(23.9 KB)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대상 : 지본 쟁대위 비전임 간부와 지부 쟁대위원장
이유 : 단체교섭투쟁승리를 위한 전면적 활동을 위해
기간 : 2003년 4월 16일 09:00부터 4월 19일 까지 4일간

방법 :
- 연가불허에 대비하여 연가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 공문에는 만약에 불허할 경우 불허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답변하도록 요구할 것.
- 2부의 연가신청서를 작성하여 1부는 사무소장에게 제출, 나머지 1부는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 제출
- 연가신청서를 작성후 사본을 지부게시판에 게시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를 취합 지역사무소에 제출할 것.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 사본을 중앙상황실로 제출할 것.


※ 첨부 : 연가원 양식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732
사무처
법규국
2003.11.28 5693/0
17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7 4171/0
1730
사무처
법규국
2003.11.27 4879/0
1729
사무처
법규국
2003.11.27 5115/0
17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6 4317/0
1727
사무처
법규국
2003.11.26 5889/0
17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5103/0
17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2322/0
172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5329/0
17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2630/0
17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4965/0
17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4184/0
17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2344/0
17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2500/0
17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3386/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