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35호에 따른 세부지침]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2일 4029  /  108
  .hwp(23.9 KB)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대상 : 지본 쟁대위 비전임 간부와 지부 쟁대위원장
이유 : 단체교섭투쟁승리를 위한 전면적 활동을 위해
기간 : 2003년 4월 16일 09:00부터 4월 19일 까지 4일간

방법 :
- 연가불허에 대비하여 연가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 공문에는 만약에 불허할 경우 불허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답변하도록 요구할 것.
- 2부의 연가신청서를 작성하여 1부는 사무소장에게 제출, 나머지 1부는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 제출
- 연가신청서를 작성후 사본을 지부게시판에 게시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를 취합 지역사무소에 제출할 것.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 사본을 중앙상황실로 제출할 것.


※ 첨부 : 연가원 양식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7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8 4545/0
2076
사무처
조사국장
2004.05.27 4391/0
207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6 2956/0
207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6233/0
207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3891/0
207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3410/0
207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2868/0
207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4 3157/0
206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2 3922/0
206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1 4264/0
206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9 2739/0
206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8 2567/0
206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7 2615/0
2064
사무처
조직실
2004.05.14 3277/0
2063
사무처
대창지방본부
2004.05.13 3198/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