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35호에 따른 세부지침]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2일 4003  /  108
  .hwp(23.9 KB)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대상 : 지본 쟁대위 비전임 간부와 지부 쟁대위원장
이유 : 단체교섭투쟁승리를 위한 전면적 활동을 위해
기간 : 2003년 4월 16일 09:00부터 4월 19일 까지 4일간

방법 :
- 연가불허에 대비하여 연가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 공문에는 만약에 불허할 경우 불허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답변하도록 요구할 것.
- 2부의 연가신청서를 작성하여 1부는 사무소장에게 제출, 나머지 1부는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 제출
- 연가신청서를 작성후 사본을 지부게시판에 게시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를 취합 지역사무소에 제출할 것.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 사본을 중앙상황실로 제출할 것.


※ 첨부 : 연가원 양식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557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04 5823/0
255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04 4546/0
255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5.03.02 4684/0
255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02 6248/0
255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8 10248/0
255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8 6456/0
255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6 7660/0
2550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2.25 4003/0
2549
사무처
법규국
2005.02.25 6726/0
254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5 3600/0
254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5 3549/0
25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5 3540/0
2545
사무처
차량분과
2005.02.23 5556/0
254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3 7103/0
2543
사무처
전기분과
2005.02.16 7788/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