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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33] 전 조합원 주간 및 간부 철야 농성 지침 및 정비창 조합원 잔업거부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2일 3051  /  42
  33호주간농성.hwp(179.4 KB)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33호

2003. 4. 11. 12: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 전 조합원 주간 및 간부 철야 농성 지침 ■

  - 총파업 투쟁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농성투쟁은 실질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결의를 다지는 프로그램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 각 지부 쟁대위는 12일부터 조합원 주간농성에 돌입하고, 간부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 각 지부 쟁대위는 전 간부가 참여하는 강고한 철야농성 대오를 구축하고, 농성장은 교양실 또는 지부사무실 등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 주간 프로그램은 실천투쟁으로 배치하고, 전체 조합원의 총파업 결의를 다질 수 있도록 조합원 총회 및 지부 단합대회 프로그램을 배치한다.

  - 첨부된 조합원 농성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상황을 지본상황실로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

■ 정비창 조합원 잔업거부 지침 ■

  - 3개 정비창 조합원은 11일부터 시작되는 안전운행투쟁과 관련하여 일체의 잔업을 거부할 것.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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