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당노동행위 대응
지침 ■
철도노동자의
파업대오를 약화시키기 위해 철도청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해지고 있음. 해고자 복직문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요구안이 수용될
것으로 거짓 선전을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자치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소속장 및 청 관리자의 단협 관련 교육 및 면담을 일체 거부할 것.
▶
철도노동자의 투쟁대오를 약화시키기 위한 일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상황실로 보고할 것.
※ 각 지부 쟁대위는
소속별 관리자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지본 상황실로 일일보고할 것. 지본쟁대위는
보고내용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상황실로 보고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