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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26] 부당노동행위 대응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07일 3373  /  84
  26호-부당노동행위.hwp(178.7 KB)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26호

2003. 4. 7. 22: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 부당노동행위 대응 지침 ■

     철도노동자의 파업대오를 약화시키기 위해 철도청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해지고 있음. 해고자 복직문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요구안이 수용될 것으로 거짓 선전을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자치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소속장 및 청 관리자의 단협 관련 교육 및 면담을 일체 거부할 것.

   ▶ 철도노동자의 투쟁대오를 약화시키기 위한 일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상황실로 보고할 것.

※ 각 지부 쟁대위는 소속별 관리자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지본 상황실로 일일보고할 것. 지본쟁대위는 보고내용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상황실로 보고할 것.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 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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