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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단체교섭 7일부터 재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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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04일 3006  /  60
[알림] 단체교섭 7일부터 재개하기로

2월 6일 이후로 중단됐던 단체교섭을 4월 7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지방본부 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철도노조는 청측 대표교섭위원이 바뀜에 따라 철도청의 새로운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수원 - 병점 간 전철화에 따른 인력배치를 철회’하고, ‘해고자의 출입금지 가처분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4월 3일자 공문을 통해 수원-병점 인력배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인력배치는 노사협의를 통해 시행하며, 해고자 출입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철회하도록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답변이 다소 미흡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이후 교섭은 4월 7일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함께 진행하고, 8일 실무교섭, 10일 본교섭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 이후 교섭 일정
- 4월 7일 본교섭 및 실무교섭
13시 30분, 대전지역사무소 회의실

- 4월 8일 실무교섭
10시, 서울지역사무소 회의실

- 4월 10일 본교섭
14시, 대전지역사무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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