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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23]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탄압 대응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03일 3037  /  38
  23호-부당노동행위.hwp(178.8 KB)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23호

2003. 4. 3. 15: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23호

■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탄압 대응 지침 ■

     단체교섭 결렬 이후 철도노동자의 총파업 일정이 가시화되자 철도청은 4. 2. 전국 소속장 회의를 열고, 정당한 총파업 투쟁을 방해하기 위해 "현업소속 복무기강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현장탄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노조 간부들에 대한 설득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음.

 1. 이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현장 관리자들의 탄압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고 적극적인 대응 투쟁을 전개하도록 할 것.

 2. 공식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 관리자들과 일체의 개별적 접촉을 거부하고, 연락이 올 경우 즉시 중앙 상황실로 보고할 것.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 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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