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성명] 철도청은 노조간부에 대한 가처분 철회와 노사합의를 준수하라!
사무처
운영자

2003년 03월 25일 2526  /  32
철도청은 노조간부에 대한 가처분 철회와 노사합의를 준수하라!


무단협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철도청! 그 달콤한 주장의 이면에는 노사합의 파기와
노조탄압의 날카로운 가시가 있다. 철도청은 2월 6일 무단협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대화로서 해결하자며 단협기간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그러나 대화의 전제가 될 진전된
안에 대한 제시는 단 한번도 없었다. 더욱이 철도청은 대화를 하자며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노조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철도청의 교섭주장이 사회적 압력을 모면하자는 편법에 지나지 않음을 철도청의
계속되는 노조탄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철도청은 노조간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라!
철도청은 지난 2월 22일 노조간부의 철도관련시설물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철도청은 '파면자에 대한 국가시설물 보호'라는 이유를 달았지만 파면의
부당성이 법적다툼에 있는 상황에서 관련 간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간부들의
노조활동을 막아보자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철도청은 해고자 복직의 결단을 내려라!
두산중공업 배달호 동지의 분신에서 보듯이 장기간의 해고생활은 해고자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해체하는 비인간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국가기관이라는 철도청에서 비인간적
행위에 앞장서온 사실을 부끄럽게 여긴다. 실제로 94년 궤도노동자 총파업시 해고됐던 타
궤도노동자는 대부분 복직했지만 철도해고자만은 예외였다. 이미 철도노사는 지난 2.27
합의를 통해 해고자 복직을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계속된 노사정협의에서도 철도해고자
복직은 철도청장의 권한 사항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철도청은 뚜렷한 이유없이
해고자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철도청은 작년 10월 철도전문대 등 계약직
직원을 특별채용하면서도 해고자의 특별채용은 거부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철도청은 끊임없이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노조탄압을 자행하면서 교섭을 하자고 한다.
그러나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철도청은 교섭의 의지가 없다. 이제라도 철도청은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킴으로서 교섭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것만이
철도총파업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길이다. 전국운수지부장은 요구안의 완전관철이
이뤄질때까지 총파업을 향해 힘차게 나갈 것이다.


2003. 3. 21.

전국철도노동조합 운수분과 지부장일동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3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2614/0
13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5371/0
13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4071/0
13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6 2383/0
13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6 5197/0
13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6 9316/0
13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2851/0
13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5198/0
133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5073/0
13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2661/0
133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2776/0
13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804/0
133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681/0
132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781/0
13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38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