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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노동부가 청와대에 노동관련 업무보고한 내용
사무처
운영자

2003년 03월 21일 2246  /  39
□ 3.19(수) 15:00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총리·교육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음
참석자
- 노동부 : 장·차관, 실·국장(11명), 과장(6명), 중노위상임위원
- 배 석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노사정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의장(정세균) 및 제3정조위원장(조성준)
·(前)인수위원 및 자문위원

□ 노동부가 보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상반기 노사관계 안정대책>
노사갈등은 원칙과 신뢰의 기조하에 노사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교섭·대화를 통해
해결토록 지원하되,
-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장기화될 경우 대화주선 등 적극적인 조정서비스 제공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제는 주무부처 중심으로 주도면밀한 추진방안을 강구하되,
관계부처간 총괄조정 기능도 보강
공무원 노조문제는 {교원노조법} 수준을 목표로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조기 해결하는
방안 모색

<근로시간 제도개선>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경주 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보완대책 추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3월중 정부의 고용허가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주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정부안이 의원입법안에 반영되도록 하여 상반기중 국회 통과 추진

<비정규직 보호 대책>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단계적인 정상화 대책 추진(관계부처
협조)
차별해소를 위해 차별금지 원칙의 명문화, 차별시정 전담기구 설치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 마련
남용규제를 위해 ①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용하게 하거나,
일정기간 초과사용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②특정
일자리에 파견근로자를 교체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한, ③단시간 근로자의 과다한
초과근로 제한, ④서면근로계약 체결 의무화 등 추진
차별해소, 남용규제에 관한 법·제도개선은 노사정위 논의를 조기 마무리하고, 금년
상반기중 입법안 마련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단결권 보장문제 등은 노사정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보호 내용 및 입법형식을 결정
- 다만, 업무상 재해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두어 산재보험 적용 추진

<퇴직(기업)연금제도 도입>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 개별 사업장별 연금전환 여부는 노사에 맡기되,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 선택을
유도(DB형, DC형 모두 허용)
▲ 은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사업장간 이동시에도 퇴직적립금이 누적되는
통산장치 마련
▲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폐지하되, 현실적인 일시금 수요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완책
강구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근로자 적용 추진
노사정위 논의를 조기 마무리하고, 상반기중 정부안을 마련하여
근로기준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관련법률 개정 추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 법·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해 3월중 {노사관계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
개선(안)} 마련
<주요 내용>
· '07년 복수노조 허용 관련 대책 추진
▲ 교섭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
▲ 복수노조 허용시 논란의 소지가 있고, 노노 및 노사간 갈등의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한 정비방안 마련
·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되, 우선 직권중재 회부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지도 운영도 개선
·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ILO 권고·외국사례·우리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손해배상·가압류가 남용되어 노동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
강구(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 노동위원회 심판·조정기능의 신뢰성·전문성 제고방안 및 노사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
· 제3자지원 신고제도·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문제 등 노사가 문제제기한 여타
사항도 개선방안 강구
노사정위원회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
개선
합리적 의식·관행 형성 및 노사자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21세기 노사 행동규범} 마련,
노사협력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사적 조정제도 활성화 지원 등 추진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현>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지속적 일자리 창출
- 매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50만명의 신규노동력 흡수 필요
- 향후 경제 및 고용지표가 악화될 경우 실업대책 차원에서 SOC투자·공공근로 등 단기적
일자리 확충방안 별도 마련
삶의 질 향상과 고용증대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여성·중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복지·환경·문화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매년 5∼10만개 창출
- 노동부·복지부·행자부·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
직업생활 각 단계별로 직무수행능력 업그레이드 지원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자격제도 혁신 추진
※ 자격종목의 통폐합 및 신산업 국가자격 신설
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상 적극적
우대시책(Affirmative Action) 추진
고용안정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보강하고, {노동시장 통합
정보시스템} 완성('04년)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참여형 선진근로복지기반 구축
-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공공복지투자를 확대하고, 기업복지제도 활성화 지원
-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확산 유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0.77%→0.5%)시키기 위해 금년중 {산업재해 절반
감소 종합대책} 수립·추진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신설 및 간질환 등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 작업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보건 규제 복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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