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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철도청 공문 - 단체협약 유효기간 재연장 및 교섭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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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2월 28일 4701  /  7
오늘 오전 철도청에서 '철도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3월 31일까지 재연장하며 교섭을 재촉구한다'는 공문이 송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공문내용임>

제목 : 철도단체협약 유효기간 재연장 및 교섭 재촉구

1. 청은 귀조합과 정기단체교섭을 시작한 이래 철도단체협약 법정 만료일이 지나 정기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28.까지 연장하고 교섭을 재개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에서는 전환기 철도 현안사항인 고속철도 운영문제와 철도구조개혁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사가 공동 노력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제반 현안사항 해결과 2002 단체협약 갱신을 체결하기 위하여 철도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03.3.31.까지 재연장하니, 귀 조합에서도 단체협약의 원만한 체결과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빠른 시일내에 교섭에 임하여주실 것을 재차 제의합니다. 끝.


노동조합의 입장>

철도청은 단협결렬 이후로 어떠한 수정안도 제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협만료일만 연장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미 공표하였던 바대로 노동조합에서 단협을 재개할 어떤 "의미있는 수정안"을 철도청이 제출하기 전까지는 철도청이 단체협약체결의 실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런 상태에서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천명하는 바입니다.

철도청에서 진정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면 상황이 철도청에 유리하게 전개되기를 기다리며 단협만료일만 연기한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단체협약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가지고 재교섭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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