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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안전운행실천 전
조합원 공동지침
■ 시민과 철도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행실천에 만전을 기합시다.
■ 안전운행실천 기간
중 철도청에서 직무명령서를 남발하고 있으며, 소위 근무독려반이 기관실
및 전동차 승무원실에 승차할 것으로 보입니다.
■ 승차시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만일 규정에 위반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고, 상황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적·확인
등 승무원 안전운행 수칙을 철저히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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