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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15-3] 전국안전운행실천 전 조합원 공동지침
사무처
철노 중앙쟁대위

2003년 02월 21일 4703  /  55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5-3호


2003.
2. 20. 15:1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전국안전운행실천 전
조합원 공동지침


■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2월 28일 애도 기간동안 운행 중인 전 열차와 차고내 검수 중인
차량에 한하여 해당 조합원은 정오를 기해서 10초간 기적 취명으로 애도
표현을 할 것.


■ 전국안전운행실천
기간 중 변칙적이고 즉흥적인 철도청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고 중앙상황실로 연락할 것


■ 각 정비창 조합원은
청 관리자들의 잔업 및 특근 지시를 단호히 거부하고 전국안전운행실천에
적극 결합한다.


■ 각 지본 및 지구는
전국안전운행실천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중앙상황실로 20일 18:00까지
보고한다.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 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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