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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15-2] 전국안전운행실천 전 조합원 공동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2월 20일 5417  /  69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5-2호

2003. 2. 20. 02:3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전국안전운행실천 전 조합원 공동지침

■ 전국안전운행 실천시 철도청의 도발이 예상되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안전한 전국안전운행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게 홍보할 것.

■ 각 지본 및 지구는 거점별 상황실장이 바뀌면 즉시 중앙상황실로 보고한다.

■ 각 지본은 지부별로 투쟁기금 모금현황을 2월22일 13:00까지 중앙상황실로
    보고하고, 미 갹출된 지부는 조합원들을 독려 할 것.

■ 전국안전운행시 스티커 부착위치

▷ 기관차 - 7000대 ∼7500대, PP동차
기관차 전면 연결기 위 중앙에 2장을 부착한다.
('현장인력충원''안전운행확보' 각 1장)

▷ 전동차 - 운전실 앞과 뒤 유리창 상단에 2장을 부착한다.
('현장인력충원''안전운행확보' 각 1장씩)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 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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