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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15] 전국안전운행실천 전 조합원 공동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2월 20일 4833  /  73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5호

2003. 2. 20. 02:1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전국안전운행실천 전 조합원 공동지침

현장인력충원! 외주용역화 철회! 노조활동 보장! 해고자복직! 손배 가압류 완전 철회를 위해 전국안전운행 실천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지시한다.

■ 전 조합원은 2월 21.22일 14:00∼18:00까지, 23.24일 13:00∼21:00까지
    전국안전운행 실천에 돌입한다.

     단, 전동차 조합원은(승무, 열차, 차량)
     2월 21.22.23일은 14:00∼18:00까지,
     24일은 05:00∼13:00까지 전국안전운행 실천에 돌입한다

■ 전 조합원은 21일 09:00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투쟁복을 착용한다

■ 전 조합원은 21일부터 대국민 스티커 선전전을 진행한다

■ 3개 정비창은 전국안전운행 실천 돌입시 행동지침에 따르고 22일, 23일
    양일간 서울, 대전, 부산 해당지구에 전 조합원을 결합시킨다

■ 각 거점역과 지구 및 지부상황실은 안전운행실천 기간동안 1시간 간격으로
    중앙상황실로 보고한다.

■ 전 조합원은 근조리본을 패용한다.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애도기간 2월 28일까지
    -각 지본과 지부는 희생자 및 유족을 돕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 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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