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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파업찬반투표 투개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3년 02월 16일 4237  /  50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투·개표지침
§. 투표는 반드시 기밀이 보장될 수 있는 독립된 기표소를 설치하여 실시할 것.
§.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를 각 투표구에 배분하기 전에 선관위원(인) 란에 날인하고 날인한 도장은 파기하여야 한다. 투표 당일 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할 시에는 별도의 날인을 하지 않는다.
§. 투표장소에 투표권이 없는 자, 특히 관리자의 출입 및 참관을 엄격히 금지할 것.
§. 투표 시작 전 선관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 등에게 확인하고 투표함을 봉인·쇄정한 후 투표를 개시할 것.
§. 투표인은 선거에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동일 선거구내에서는 반드시 모든 투표구가 동일한 기표도구 및 인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투표가 종료되면 반드시 투표함을 봉인하여 개표장소까지 이송할 것. 이송시 투표함의 기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반드시 참관인을 대동할 것.
§. 지방본부 선관위는 소속 선거구의 모든 투표함이 도착하면, 중앙선관위로 개표준비 완료 보고를 하고, 개표 지시를 받은 후 개표를 시작할 것.
§. 개표시는 지부별 투표 성향이 드러나지 않도록 각 투표함을 한꺼번에 섞어서 개표할 것.

※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모든 투표구에 이 공지문을 부착할 것.
※ 위 사항을 어길시 해당 투표구의 투표가 무효가될 수 있습니다.

2003. 2. 15.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홍 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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