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찬반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부 임원과 조합원 동지들은 관리자의 회유와 협박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부나 본조합에 신고바랍니다.
신고처: 각 지부사무실, 지방본부
본조합 법규국 : 921-5904(철도)
3780-5904(일반)
e-mail: seongju21@hanmail.net
사례: 조합원 면담을 빙자한 부결 유도(부산지역 역무 경우)
고속철도가 분리될 수 있다는 발언(차량, 시설 ,전기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한 부결유도(예: 서울열차의 경우)
*14일 접수된 서울열차의 경우:
고속철도 신청대상자를 대상으로 발신자가 '01'인 문자가 오전 10시37분에 발송.
내용: '고속철도 지원 면접운용과 선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투표시 신중을, 신중을'
사실상 반대투표를 유도하는 협박성 글이다.
* 관리자는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할 수 없으며 활동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정황증거 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랍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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