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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고속철도 운영 주체 관련 진행 경과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년 02월 12일 4117  /  25
<고속철도 운영 주체 관련 진행 경과 해설>

1. 철도청이 법, 제도적으로 보장된 고속철도 운영 주체

1)고속철도는 현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설립 근거법인 '한국고속철도건설 공 단법(1992년 제정)' 제18조에 완공 후 철도청이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2)국회에 상정된 철도산업구조개혁관련법에서도 철도청(철도운영회사)이 운영하도록 명시되는 등 정부방침으로 확정

3)2001년 12월 건교부, 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의하여 개정한 '고속철도운영 준비종합계획'에서 고속철도운영준비는 철도청이 주관토록 결정

4)2002년 10월 건교부 고철 자산 및 부채 철도청 인수인계 지침 시달

->고철운영권을 공단 또는 제3자에게 넘기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철도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2. 철도청의 고철통합 운영만이 고철의 성공적 운영 담보

1)고속철도의 정차역 제한으로 일반철도와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
(세계적으로 고철분리운영국가 없음)

2)수송밀도가 포화상태에 이른 경부선을 45% 공유하는 상황에서 분리운영은 갈등과 중복비용만 발생

3)국책사업으로 진행된 고속철도을 성공적 운영을 준비할 수 있는 집단은 100년간 철도운영의 Know-How와 우수인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철도밖에 없음 (고철건설공단은 건설Know-How만 가지고 있을 뿐 운영 Know-How와 준비인력 부재)

->이와같은 고속철도 운영 특성과 조건을 무시하고 고철분리를 강행할 경우 수십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와같은 모험을 정치권과 정부가 하기는 쉽지 않음

3. 고철분리론의 제기 과정과 실체

1) 철도민영화가 2,25 철도파업으로 저지된 이후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고철분리 민영화론 등장했다 작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이른바 공사화 수정입법이 추진되면서 고철분리론 수면하로 내려감
->고철분리론이 철도구조개혁의 압박수단임이 확인됨

2) 작년 상급단체 변경 투표시 철도청 상급단체 변경하면 고철분리 주장
->이후 상급단체 변경 찬성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압박수단임이 확인됨

3) 대통령직 인수위 및 정치권에 고철건설공단에서 집단이기주의적
고철운영 분리 주장

4) 신정부의 철도구조개혁 추진과 연계하여 일부에서 다시 고철분리론
등장

->고철분리론은 기예처,건교부 일부 등 정부 일각의 철도민영화 추진론자와 고철건설공단의 집단이기주의가 결합하여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정치권과 정부는 이를 철도구조개혁과 외주용역화 추진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대중적 여론호도 카드로 활용하고 있음.

4. 고철운영권에 대한 기간 철도노조와 철도청의 대응

고철운영권 논란 확산 차단에는 노사의 차이가 있을 수 없음

1)철도노조의 대응

-법적으로 보장된 운영권을 당연히 확보해야 되므로 기정사실화하면서 불필요한 쟁점화는 차단, 분리기도시 강력 대응

(1) 2003. 1. 10 인수위에 고철통합 의견서 제출
(2) 2003. 1. 27 고철분리 기도시 총파업 입장 천명
(3) 2003. 2월중 대언론,대정치권 고철통합 정당성 홍보
(4) 2003. 2. 13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민주노총 방문시 고철통합 의견
공공연맹 통해 직접 전달

2)철도청의 대응

(1)상급단체변경 투표에 이어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도 이를 고철분리와 연계시키며 고철분리를 계속 쟁점화하는 자기파괴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

(2)고철공단이 공단노조에 예산까지 지원하며 고철분리투쟁을 지원하는 적극적 태도와 달리 철도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데만 주력

(3) CI선포식 수준의 소극적 대응

5. 조합원과 철도인의 입장에서 본 구조개혁과 고철운영의 관계

고철은 당연히 통합되어야 하지만 고철운영 문제에 발목이 묶여 시설과 운영의 분리, 단계적 민영화 구조개혁 및 외주용역화 구조조정을 받을 수는 없음. 단결된 투쟁력이 뒷받침될 때 구조개혁과 관련된 노정협상에서 밀리지 않음. 고철분리 문제는 명분 및 현실에서 노조가 강력히 맞서면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기 어려움. 구조개혁이든 고철운영이든 문제해결의 힘은 철도노조와 전철도인의 단결에 있음


6. 최근 철도노조가 확인한 관계부처의 고철운영권 논란에 대한 입장

(1) 건교부 책임자 - 국회에서 고철통합운영 정당성 답변
(2) 국회 건교위원 - 고철운영에 대한 철도노조의 의견 제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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