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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14] 철도청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투쟁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2월 12일 3073  /  47
  14.hwp(25.1 KB)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4호

2003. 2. 12. 10: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철도청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전 조합원 투쟁지침

1. 2003년 2월 17 - 2. 19일 실시하는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청관리자의 노골적인 개입이 예상되므로, 이번 투표가 전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 이 될 수 있도록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시와 항의투쟁태세를 유지할 것.  

 2. 각급 간부 및 조합원은 쟁위행위 찬반투표의 찬성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조합이 투쟁하면 고철분리 된다} 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청 관리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고 증거 (발언내용, 면담교육 등) 를 체증하여 즉시 상황실로 보고할 것.

 3. 각 지본 상황보고는 지역 내 지부별 청 관리자 동향을 상세하게 보고할 것.  

 4. 각 지본과 지부는 파업 찬반투표의 중요성을 계속 교육·선전하고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할 것.

 전 조합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단협승리와 생존권 사수에 총력투쟁 합시다.

비고> 조합원 총투표는 조합의 자율적 사항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자의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됨.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 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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