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청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전 조합원 투쟁지침
1.
2003년 2월 17 - 2. 19일 실시하는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청관리자의
노골적인 개입이 예상되므로, 이번 투표가 전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
이 될 수 있도록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시와 항의투쟁태세를
유지할 것.
2. 각급 간부
및 조합원은 쟁위행위 찬반투표의 찬성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조합이
투쟁하면 고철분리 된다} 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청 관리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고 증거 (발언내용, 면담교육 등) 를 체증하여
즉시 상황실로 보고할 것.
3. 각 지본 상황보고는
지역 내 지부별 청 관리자 동향을 상세하게 보고할 것.
4. 각 지본과 지부는
파업 찬반투표의 중요성을 계속 교육·선전하고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할 것.
전 조합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단협승리와 생존권 사수에 총력투쟁 합시다.
비고>
조합원 총투표는 조합의 자율적 사항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자의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