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14] 철도청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투쟁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2월 12일 2998  /  47
  14.hwp(25.1 KB)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4호

2003. 2. 12. 10: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철도청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전 조합원 투쟁지침

1. 2003년 2월 17 - 2. 19일 실시하는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청관리자의 노골적인 개입이 예상되므로, 이번 투표가 전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 이 될 수 있도록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시와 항의투쟁태세를 유지할 것.  

 2. 각급 간부 및 조합원은 쟁위행위 찬반투표의 찬성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조합이 투쟁하면 고철분리 된다} 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청 관리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고 증거 (발언내용, 면담교육 등) 를 체증하여 즉시 상황실로 보고할 것.

 3. 각 지본 상황보고는 지역 내 지부별 청 관리자 동향을 상세하게 보고할 것.  

 4. 각 지본과 지부는 파업 찬반투표의 중요성을 계속 교육·선전하고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할 것.

 전 조합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단협승리와 생존권 사수에 총력투쟁 합시다.

비고> 조합원 총투표는 조합의 자율적 사항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자의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됨.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 환 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34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3 2882/0
234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2 3451/0
234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2 3645/0
234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1 5420/0
234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1 3026/0
234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1 7358/0
2341
사무처
조직실
2004.11.01 3814/0
2340
사무처
법규국
2004.11.01 5615/0
233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31 3617/0
233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31 3470/0
2337
사무처
운수분과
2004.10.30 5875/0
233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9 7845/0
233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9 6120/0
233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9 4766/0
2333
사무처
차량분과
2004.10.29 5035/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